AI 핵심 요약
beta- 19일 금융보안원 회원사는 의무대상 530곳 중 192곳에 그쳤다
- 전자금융업자는 222곳 중 15곳만 가입해 보안 사각지대가 컸다
- 긴급점검 미흡사항 130곳 중 53곳이 전자금융업자로 나타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전자금융업자 10곳 중 9곳은 금융보안원 보호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보안원 '업권별 사원 가입 현황'과 '사원명단'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530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회원사는 192곳(36.2%)에 그쳤다.

업권별 격차도 컸다. 보험은 42곳 중 41곳(97.6%), 은행은 20곳 중 19곳(95.0%)이 사원사로 가입한 반면, 간편결제·송금 등을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222곳 중 15곳(6.8%)만 가입했다. 비사원 338곳 가운데 207곳(61.2%)이 전자금융업자였다.
전자금융업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업권으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실제 점검 결과에서도 이런 모습이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금융지주·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해 555개 금융회사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을 보고한 회사는 130곳이었다. 이 가운데 53곳(40.8%)이 전자금융업자로 업권 중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 보면, 미흡 보고가 가장 많았던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은 76곳 중 36곳(47.4%)이 전자금융업자였다.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 미흡하다고 답한 26곳 중에서는 10곳(38.5%), 대량 접속·자동화 공격을 막는 통제가 미흡하다고 답한 25곳 중에서는 16곳(64.0%)이 전자금융업자였다.
금보원은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진단한 전자금융업자는 10곳 중 9곳 이상이 미가입 상태다. 가입 권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보안역량이 약한 업권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형연 의원은 "보안 투자 수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은 각 회사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보호까지 어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금보원에 맡긴 침해사고 대응은 공적인 일인데 실제 운영은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으로, 법적 근거와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