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M은 16일 호주 정부의 20억 호주달러 소송에 법리적 결함을 주장했다
- 호주 정부는 3M 소방용 폼의 PFAS 오염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 3M은 12월 답변서에서 공적 방해와 소멸시효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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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 16일 로이터통신 기사(3M to argue Australia's $1.4 billion 'forever chemicals' lawsuit legally flawed, court hear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복합기업 3M(종목코드: MMM)이 소방용 폼에 사용된 과불화화합물(PFAS),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제기한 대형 소송에 대해 법리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지난 16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3M과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호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호주 정부는 3M 제품이 사용된 군사기지 28곳의 오염과 관련한 과거 및 향후 비용으로 20억 호주달러(약 13억8,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호주 정부는 3M이 자사가 제조·공급한 폼이 환경을 훼손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정부에 이를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폼으로 인한 오염이 기지 주변 주민들의 물과 토지 이용 및 향유를 방해했으며, 이는 호주 법상 '공적 방해(public nuisance)'에 해당하므로 3M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M 측 변호인 필립 솔로몬은 16일 열린 첫 사건관리 심리에서 "호주 판례에 비춰볼 때 원고가 제기한 사안은 공적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 측은 피고인 우리가 방해 행위를 줄일 수단을 갖고 있었고, 그 방해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특정 손실 또는 특별 손실에 책임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 방해 요인의 배출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 방해가 왜 성립할 수 없는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몬에 따르면 3M은 오는 12월 11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서에서, 회사가 폼의 특성과 안전성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호주 정부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행위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PFAS는 열과 얼룩, 기름, 물에 강한 제품에 폭넓게 쓰이는 인공 화학물질군이다. 연구에 따르면 PFAS 노출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각종 건강 문제와 연관돼 있다.
PFAS 오염 의혹으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온 3M은 1966년부터 2003년까지 호주에서 소방용 폼을 판매했다.
호주 정부는 기지 오염 피해 대응에 13억 호주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4억800만 호주달러는 피해 지역사회와의 법적 합의금으로 지급됐다. 호주 국방부는 또 20만t 이상의 오염 토양을 처리하거나 제거했고, 130억ℓ가 넘는 물을 정화했다.
이 사건의 다음 심리는 12월에 열린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