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희 의원이 16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 사용자성 판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 노동위 결정 30건 중 27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 중노위 사건 배정 편중과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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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재심 편중·근로감독관 인력난 지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의 산업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판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이 오히려 이를 이유로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법체계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에 송달된 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 가운데 27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중 22건은 산업안전 관련 사항이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 "안전조치 했더니 원청 사용자"…법정 의무 이행이 교섭 의무로
김 의원은 에쓰오일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에쓰오일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하청업체에 출입정지 문자를 보낸 점이, 현대엔지니어링은 음주측정에 적발된 인원의 현장 출입을 제한한 점이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의 화장실 설치·관리, 삼성물산의 위험성 평가, 롯데건설의 폐쇄회로(CC)TV를 통한 위험요소 확인, SK에코플랜트의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도 사례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이 시킨 일을 했다고 사용자가 되면 안 한 회사는 사용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산업안전 관련 조치를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의 근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에도 해당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우려해 구내식당과 통근차량 운영, 성과급 제도 등을 조정하거나 폭염 대비 용품 지급까지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2021년 19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의 안전조치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중노위원장 재심 92.3% 참여…사건 배정 편중 논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 참여가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39건 가운데 중노위원장이 참여한 사건은 36건으로 92.3%에 달했다. 전체 공익위원 31명 중 실제 심판에 참여한 위원은 7명에 그쳤고 나머지 24명은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다.
8월에도 재심 103건 중 위원장이 참여한 사건은 71건으로 68.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중노위원장이 과거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CJ대한통운 사건 심판에 참여하고 노란봉투법 입법 및 시행지침 마련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본인이 만든 규정으로, 본인이 만든 법리를, 본인이 심판하는데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재심 사건에 대한 무작위 배정 원칙 복원을 요구했다.

◆ 근로감독관 1명당 사건 최대 70건…퇴직·휴직도 증가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2130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에 접수된 사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450건에서 올해 8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과장을 포함해 13명에 머물렀다.
일부 근로감독관은 적정 담당 수준으로 거론되는 15건의 4배가 넘는 최대 7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근로감독관은 72명으로 지난해 연간 퇴직자 59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자는 43명에 달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중 고소·고발을 당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521명이었지만 부처 차원의 법률지원은 8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업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법률지원 보장, 심리상담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