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의원은 16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혼란이 커졌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 공공부문 단체교섭 요구는 199건, 관련 노동자는 17만9000명에 달했다
- 정부·민간 원청의 교섭 지연과 기준 혼선이 심각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 나라가 교섭장이고 온 나라가 투쟁의 무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가 199건에 달하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법 폐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221일째, 우려는 현실이 됐고 혼란은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을 반드시 교체해 노란봉투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단 7개월 만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만 총 199건에 달한다"며 "지자체 119건, 공공기관 58건, 중앙행정기관 15건, 지방공기업 등 7건"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459개 원청 사업장, 무려 17만9000명의 노동자가 얽힌 쟁의의 판이 열렸다"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심판 사건만 631건이다. 온 나라가 교섭장이고, 온 나라가 투쟁의 무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의 교섭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 실제 본교섭에 앉기까지 평균 154일이 걸렸다"며 "본교섭에 들어간 중앙부처는 우정사업본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네 곳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정부 부처인데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중기부와 국세청은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에 불려 나가고, 복지부와 행안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교섭에서 빠졌다"며 "기준도,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부처마다, 노동위마다 잣대가 제각각이니 국가의 노동 질서가 마치 로또 뽑듯 굴러가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이 정도면 지자체는 오죽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교섭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3월 363곳에서 9월 460곳으로 늘었다"며 "교섭 요구를 받고도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원청이 257곳으로 56%다. 절반이 넘게 멈춰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교섭 요구 내역을 들여다보면 생활폐기물 관련 위탁기관 53곳, 아이돌봄 관련 51곳, 노인돌봄 21곳, 다문화가족지원 20곳, 장애인돌봄과 생활체육지도자도 각각 18곳"이라며 "하나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닿아 있는 필수 서비스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교섭이 파행되고 파업이 시작되면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맞벌이 부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르신과 장애인은 차가운 방에 방치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참담한 아수라장이 이재명 민주당이 민노총과 결탁해 법을 졸속 강행한 결과"라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으로 잉태된 법안은 결코 노동자도, 국민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모호하기 짝이 없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교섭 요구부터 본교섭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과 지연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