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평법정책연구소는 14일 에너지 전환기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 전문가들은 안정적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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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안보가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보를 넘어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시장 구조 전환 등 복합적인 법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미나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주제 발표에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내 전력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전력산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영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전력산업의 제도적 개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공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법무법인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법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