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4일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위반 점검 강화를 발표했다
- 교육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회·편법 운영을 집중 점검한다
- 정답형 구술시험 등 위반 학원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포상금 상한 200만원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회·편법 운영을 집중 점검한다. 관찰·면담을 가장해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법과 관련해 현장점검과 위반행위 조치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세부 기준 정비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다만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직후인 10~11월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되 명백한 위반행위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유아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이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하면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아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는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가 배포한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평가 결과를 입학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교육인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신고접수 체계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편법 운영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을 200만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이른바 '4세 고시'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나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