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모 씨가 14일 일본서 동거녀 폭행치사로 12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살인 고의는 부정했지만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
- 일본 복역 8년이 반영돼 남은 복역 기간은 4년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1년 전 일본에서 교제 및 동거하던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4일 살인 및 공갈·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 및 공갈은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만 인정했다. 단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황에 비춰 10년은 너무 낮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23살이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본에서 8년간 수감돼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 등은 치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일본에서 복역한 8년이 산입돼 앞으로 복역해야 할 기간은 4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동안 복역하면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 조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부터 조씨와 교제하며 일상생활에 수시로 간섭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게 700여 만원을 입금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김씨는 일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 자체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고 일본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증인으로 불렀던 김모씨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밝힐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