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는 2일 준공 전 상설공연장을 한방박람회장으로 사용했다.
- 공연장은 9월 28일 준공 처리됐지만 폐막 뒤에도 공사가 이어졌다.
- 부대시설 건축물 분류와 사용 절차를 두고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신고 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철저한 조사 필요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제천시가 36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한방엑스포공원을 상설공연장을 정식 준공 전에 대규모 박람회 행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준공 처리 시점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이 엇갈리는 데다 부대시설의 건축물 분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시의 시설 관리와 행정 절차가 적정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제천시는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상설공연장을 지난 8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됐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일 개막한 '2026 제천한방천연물박람회' 행사장으로 이 시설을 활용했다. 앞서 시 담당자들은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28일 준공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람회 폐막 다음 날인 지난 8일부터 현장에서는 철구조물 자재 반입과 가림막 설치 등 공사가 이어졌다. 다만 공사가 일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사용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불법 건축 의혹도 제기됐다. 음향장비 보관과 출연자 대기실 용도의 야외 무대 부대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일반건축물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건축물은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준공검사를 면제받아 인허가가 비교적 수월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들은 해당 시설이 막구조물과 함께 설치돼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이후 일반건축물이라는 점을 뒤늦게 인정했다. 아울러 "준공처리되지 앟은 상황에서 상설 공연장을 사용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장기 활용 가능성도 쟁점이다. 이 공연장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3년 단위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다 최대 9년 후 철거해야 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준공 및 사용 절차와 부대시설의 건축물 분류를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씨는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대형 축제장에서 준공도 안 된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태만"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