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배 의원은 12일 전세사기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는 1649건, 피해액은 1770억원에 달했다
- 민형배 시장은 특별대책팀과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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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무안·광주=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16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서영배 특별시의원이 사전예방과 피해구제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는 1649건으로 피해액은 약 177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83%가량은 40대 이하로 청년층 등 젊은 세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광양과 순천의 청년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과 대출 부담은 물론 주거불안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민형배 시장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특별대책팀 구성과 피해 실태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피해 유형별 대응과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계 부서와 피해지원센터,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등이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도 제안했다. 민 시장은 운영방식을 검토해 관계기관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피해지원과 예방·상담·교육·기관 협력을 통합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관련 특별법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31일보다 "더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지원만으로 시민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며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대책팀과 전수조사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