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실은 13일 인증 없이 임상시험 문서 2672건을 내려받았다
- 확보 문서에는 기업정보 839건과 담당자 전화번호 2208건이 포함됐다
- 오유경 처장은 13일 유출을 인정하고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 제출을 거부해 온 임상시험 관련 문서 2672건을 챗GPT를 이용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비공개 기업정보와 담당자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식약처의 정보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저희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킹이 아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고,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문서 가운데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839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있는 문서는 2208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더니 정작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것은 방치했다"며 "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면 왜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라면 왜 접근을 막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식약처가 자료 유출 문제를 파악한 뒤 국회보다 언론에 먼저 연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지난 11일 자료 요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식약처에 알렸지만 국정감사 당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반면 식약처는 관련 보도를 협의하던 기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보도 여부와 자료 접근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기자에게는 연락하면서 자료를 확보한 의원실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보안 대응'인가, 언론 '입틀막'인가"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기사부터 막아 식약처와 이재명 정권이 곤란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료 공개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폐기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자료 유출을 인지한 것은 어제였고, 오늘 새벽에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제넨셀 관련 임상시험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 이후 약사법 제88조에 따른 '공익상 공개' 단서를 한 차례도 적용하지 않았다. 제넨셀 관련 자료 역시 공익과 기업의 이익을 비교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익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그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허위·누락 자료를 통한 임상시험 승인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심사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자료를 어떻게 심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인데,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 말을 확인할 자료는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자료보호를 내세워 김승원 의원과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유임된 처장이라면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자료 외부 접근 차단 여부와 최초 인지·차단 시각, 언론 접촉 경위에 대한 서면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기록 보존과 외부 다운로드 전수조사, 제넨셀 공익상 공개 검토 문서 및 영업비밀을 가린 심사자료 제출도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