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이철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주 78%가 법 확대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 사업주들은 고용 조정과 시간제 근로자 활용을 우선 대응책으로 꼽았다
- 법 확대 시 초과근로 가산수당 비용은 연간 1조3538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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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 비용 연 1조3538억원 추계…소규모 조사 해석 유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서울·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 가운데 32명이 고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주 41명 중 32명(78.0%)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인력 운용이나 임금·근로시간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간됐다.

대응 방안별로는 '고용 조정'이 16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이 8명(19.5%)으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는 24명(58.5%)이었다. '임금 조정'은 5명(12.2%), '근로시간 조정'은 3명(7.3%)이었으며, '별도 대응 없음'은 7명(17.1%), 기타는 2명(4.9%)으로 집계됐다.ajunews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다.
사업주들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은 복수응답 기준 '해고 제한'과 '유급 연차휴가'가 각각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급 공휴일과 가산수당이 각각 17명, 휴업수당이 14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사업주 14명 중 13명이 유급 연차휴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꼽았다. 숙박업에서는 14명 중 9명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목했다. 소매업에서는 13명 중 9명이 해고 제한을 8명이 휴업수당을 선택했다.
보고서에는 일부 모텔 사업주들이 키오스크 도입과 일부 시간대 무인화, 영업 중단 등을 대응 방안으로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편의점 사업주들은 가산수당 부담이 커질 경우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음식점업에서는 근로시간 축소와 시간제 근로자 활용,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가 인건비에 대한 추계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50%의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월 약 1128억원, 연간 약 1조353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계 조정 등에 따라 실제 추가 비용은 추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간근로수당과 휴일 연장근로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확대의 영향을 판단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사업장별 영업·근로 형태가 다른 만큼 업종에 따라 적용 순서를 달리하거나 예외를 두는 등 점진적인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철규 의원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신중히 풀어야 할 과제"라며 "고용 축소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업종과 규모별 여건을 충분히 살펴 현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