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가 11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쿼터 도입을 결정했다
- 12월 1일부터 연간 35만 대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 한국산 포함 FTA국 차량도 적용되며 WTO 준수에 합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늘어나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입 쿼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첫해 수입 한도는 35만 대로 설정되며, 2년 차부터는 매년 6%씩 증대된다. 이번 조치는 총 4년간 유지되며 양국은 이 기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쿼터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한국 등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적용된다. 단,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케냐 및 수입 비중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제외된다.
해당 문건에는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절대적 상한선(하드 캡)으로 작용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EU가 2024년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업체별로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그간 중국은 기본관세 10%만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급격히 늘렸고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아왔다.
이번 조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을 가진 후 발표됐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지난 9일 왕 부장과 회담 후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대EU 수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알린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 등 수출 통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