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2일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 인정했다.
- 9월 심의 1642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 LH는 피해주택 1만1148가구를 매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228건은 기존의 요건 미충족 판단이 유지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155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51건이며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총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1148가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6157가구로 월평균 684가구를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빨라졌다. 2024년에는 연간 90가구를 매입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가구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월평균 684가구가 매입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요청한 주택을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 임대차계약서 문구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AI Q&A]
Q. 9월 추가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명인가?
A.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총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 이 가운데 신규·재신청은 579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44건이다.
Q. 피해자 인정에서 제외되거나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A. 583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Q.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몇 명인가?
A.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4만15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 실적은 총 8만188건이다.
Q.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얼마나 되나?
A.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1148가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615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매입량은 684가구다.
Q. 피해주택이 LH에 매입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
A.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퇴거하면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