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균택 의원이 8일 한동훈 수사 공조 불송부 의혹을 제기했다
-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국감에선 한 의원 처남 검사 비위와 자료유출 의혹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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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법무부 거치지도 않고 불송부…있을 수 없는 일"
'처남 검사' 무마 의혹·김승원 기소계획서 공개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한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꺼내 들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 내 관련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경찰에 '불송부' 결정을 알렸다.
당시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불분명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한 의원의 자녀가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시간 과장 등으로 스펙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달 17일 장관에 취임해 이듬해 12월까지 재직했다.
박 의원은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의원의 처남으로 알려진 검사의 과거 비위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현직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검사 비위에 대한 법무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당시 감찰이 이뤄졌지만 "다 무마시켰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대행은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한 정부의 법률가로 공익을 위해 활동할 필요가 있는 영역도 있다면서도 "법무관으로 대체가 필요한 부분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이날 한 의원을 둘러싼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