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목포대가 6일 교육부에 직접 심사를 요구했다.
- 법원은 특별시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봤다.
- 목포대는 순천대 부지·병원·일정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관련해 국립목포대가 교육부에 특별시 추천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양 대학의 계획을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법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특별시의 추천이나 순천대 선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순천대 추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별시장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판단했으며 교육부장관이 해당 추천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립목포대는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시 추천에 교육부가 구속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15만1719㎡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관련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무상 임대나 사용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목포대 측 설명이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실제 소유권 확보 여부와 부지 제공 방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개교 가능성까지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지뿐 아니라 교육병원과 교원 확보 및 개교 일정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양 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특별시 추천이 의대 신설 대학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법원이 확인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