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이 2일 불송치심사부를 축소해 출범했다.
- 6개 지방공소청엔 부서가 없고 정원도 114명에서 55명으로 줄었다.
- 불송치 사건 급증 속 심사 부실 우려가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서당 6명→4~5명…불송치 기록은 3년 새 60% 늘어
법무부 "심사 차질 없게"…평검사 배치는 출범 후 공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의 불송치 사건 검토 부서인 '불송치심사부'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채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치된 13개 부서의 검사 외 일반직 정원은 30%가량 줄었고, 울산·창원 등 6개 지방공소청에는 부서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송치심사부 전체 정원은 입법예고 당시 114명에서 55명으로 절반 넘게(약 52%) 줄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불송치 기록 검토가 공소청의 핵심 견제 기능이 됐지만, 이를 맡을 조직과 인력은 출범 직전 오히려 축소돼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 공포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에서 춘천·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지방공소청 6곳에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되지 않았다. 불송치심사부가 남은 12개 청, 총 13개 부서의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입법예고안의 합계 78명에서 55명으로 줄었다. 최종안은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 6개 청 미설치…존치 부서도 '인원 6명→4~5명' 정원 축소

불송치심사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18개 지방공소청 모두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2개 부를 두는 것을 포함해 총 19개 부 규모였다. 해당 부서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는 인권보호부가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 처리 등을 맡았고, 인권보호부가 없는 청에서는 형사부장들이 이 업무를 함께 분장했다.
불송치심사부가 빠진 6개 청에서는 형사부장들이 기존 업무에 더해 불송치 업무까지 나눠 맡게 됐다. 최종 직제는 해당 청 형사부장의 분장사무에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 처리 등 불송치심사부 업무를 함께 규정했다.
전담부서가 남은 곳의 인력도 줄었다. 직제상 평가대상조직으로 배정된 불송치심사부 일반직 정원은 입법예고안에서 부서마다 6명(6급 2명·7급 3명·9급 1명)이었지만, 최종 직제에서는 서울중앙 2개 부와 서울북부가 5명, 나머지 10개 부가 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존치된 13개 부서의 일반직 정원은 합계 78명에서 55명으로 30%가량 줄었다. 설치되지 않은 6개 청의 몫까지 합치면, 당초 114명으로 계획됐던 불송치심사부 정원은 절반 넘게 줄어든 셈이다.
◆ "기소 사건에 밀려 후순위"…전담부서 생겼지만
불송치 기록송부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담부서의 지원 정원까지 줄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송부한 불송치 사건은 2022년 36만9589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9만4060건으로, 3년 사이 22만4471건(60.7%) 증가했다.
한 현직 검사는 기존 검사실에서는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불송치 기록 검토가 바쁠 때 후순위로 밀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서 보는 부서가 생기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적은 인원으로는 밀도 있는 심사 업무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불송치 기록이 늘어나는 만큼 전담부서의 심사 역량을 뒷받침할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은 불송치심사부밖에 없다"며 "이 부서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심사 차질 없게"…평검사 배치는 아직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직제 수정안을 발표하며 전담부서 수를 조정한 이유로 "지방검찰청(지방청) 규모와 사건량을 고려해 13개 부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청별 불송치 사건량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은 지방청별 불송치 기록송부 관련 사건 통계를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검찰청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도 청별 자료는 각 청이 작성한 것이어서 따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개 부로 불송치심사부 수를 조정하며 제외된 지방청 6곳이 알려지자, 검찰 일각에서는 울산·창원 같은 대도시 관할 청까지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감소에 대해 "수사 관련 인력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송치 심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줄어든 것은 검사 외 공무원 정원으로, 불송치심사부장 인사는 지난달 29일 발표됐지만 부서별 평검사 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부서별 검사 배치는 각 지방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정한다"며 "배치표는 공소청 출범일인 이날부터 청별로 순차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