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30일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협의체를 꾸렸다.
- 첫 안건으로 온라인 술·담배 대리구매 문제를 논의했다.
- 정부는 계정 수사·삭제·차단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정상적 대가 요구 141건…게시물 삭제·차단도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각 기관이 보유한 수단을 연계해 대응하는 범정부 체계다. 모니터링에서 삭제·차단과 단속·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대응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8월 26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첫 안건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문제가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관련 게시물이 84.8%로 가장 많았다. 주류는 13.3%였다. 두 품목이 전체 게시물의 98.1%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활동하거나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도 약 700개가 확인됐다.
특히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게시물은 141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리구매가 실제 물품 전달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기관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정 56개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한다. 신체·성적·가학적 행위나 속옷 등 비금전적 대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용돈·상납·스폰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한 계정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을 수사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해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과 계정을 심의해 차단한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 기준도 공유해 상시 대응을 이어간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으로,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