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23일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500명을 모집했다.
- 시는 중도 납부중지 기준과 사업소득자 요건을 완화했다.
- 청년은 월 15만원씩 2년 저축하면 720만원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500명을 새로 모집한다. 올해는 중도 납부 중지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소득자의 가입 요건도 낮춰 청년들의 통장 유지와 참여 기회를 넓혔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인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때는 본인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합친 720만원에 약정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시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220명에게 만기 매칭 지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통장을 유지하며 저축 중인 참여자는 2351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40% 이하였던 신청 기준은 올해 120% 이하로 조정됐다. 최근 3년간 실제 선정자가 대부분 중위소득 110% 이하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신청 단계에서 선정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통장 가입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저축을 잠시 중단할 경우 적용하던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 이내 최대 3회까지 별도로 납부 중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최대 8개월, 8회까지 적립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의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소득과 근로 여부를 심사한다.
대전시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대전 거주 기간, 연령 등을 종합해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4일 발표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청년을 줄일 수 있도록 납부 기준과 절차를 개선했다"며 "참여 청년들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