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감협은 22일 2027년 교부금이 늘어도 여건 개선은 어렵다고 했다
- 교부금 증가율은 3.2%뿐이고 인건비 증가분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했다
- 교육세 이전과 국고 축소로 중장기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세 이전·세입 일몰 겹쳐 재정 부담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7조2031억원(10.1%) 증가했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교부액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직원 인건비는 연평균 2조4000억원 이상 증가해 교부금 증가분이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와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해 시·도교육청의 조정 여지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정부 개편안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 등 주요 한시 재원이 올해 말 일몰되는 점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도 줄어든다고 교육감협은 밝혔다. 교육감협은 "올해 국고 지원 비율은 30%, 5785억원이지만 내년에는 15%, 3044억원으로 축소된다"며 "2027년 말 특례가 종료되는 만큼 별도 재원 대책이 없으면 교육청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 축소,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의 교육청 부담 확대도 재정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기금도 2022년 20조2000억원 이후 빠르게 감소해 재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교부금 증가액만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세 이전, 기존 세입 일몰,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신규 정책 부담과 기금 감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