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18일 수산물 원산지 위반 16곳을 적발했다.
-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등 100여곳을 집중 점검했다.
-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업소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단속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