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안군이 16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출이자 지원을 밝혔다.
- 전세자금은 최대 300만원, 주택구입은 최대 900만원 지원한다.
- 전세 10월 23일, 구입 10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무안군은 16일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장 3년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가구로 총 5000만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는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무안군 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관련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선정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900만원이며 모두 50가구를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전세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10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군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무안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