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6일 외국인 추납 개선을 논의했다.
- 상대국 비대칭 땐 한국서도 추납 못 하게 한다.
- 기초연금은 국내 실거주 요건 부과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제도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연금 추후납부(추납)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외국인은 한국에서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된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도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 요건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 요건이 급속한 사회 변화(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만큼 유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추진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이번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계기로 함께 발족해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제도를 점검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6개반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위주로 중점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외국인 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 이용이 불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당연 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추납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외국인도 한국에서 추납을 이용할 수 없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기초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열렸다.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