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가 15일 보훈명예수당 급증에 따른 개선안을 검토했다.
- 보훈명예수당은 올해 월 40만 원으로 오르고 대상자도 늘었다.
- 시는 전입 시기 조정과 위장 전입 조사 강화를 살피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최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월 20만 원에서 2025년 월 30만 원으로 상향했고 올해는 월 4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리시로 전입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155명이며 전체 지급 대상자는 1월 기준 1951명에서 8월 기준 209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지급액이 2022년 약 22억80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약 100억8000만 원으로 4.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급격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전입자의 수당 지급 시기 조정과 함께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허위 전입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대변인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보훈명예수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시민의 안전과 삶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