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5일 청년소상공인 조례안을 의결했다.
- 옛 전남도 지원 제도를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춰 정비했다.
- 청년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해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강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옛 전남도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품개발 및 유통·홍보 지원 ▲경영교육·상담 ▲시설 등 개선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과 공동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청년 연령(19~34세)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수정됐다.
강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도 살아난다"며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