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5일 금고 기준 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가 반려했다.
- 지역 단위 점포 수 반영 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은 점포 수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역 단위 점포 수' 반영 여부와 관련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가 반려했다.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최대한 혼선을 줄이려 했으나 논란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1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남광주시는 최근 법제처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과 관련해 질의했으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 경우 정부 부처만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자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행안부 예규에 쟁점 사항으로 꼽히는 '지역 단위 점포 수'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현행 예규에 따라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 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전남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주민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7점) 등으로 나뉜다.
결국 지역 단위 점포 수 반영 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으며 심의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9~12명 이내로 꾸려진다.
심의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면서 연간 25조 원에 달하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터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시 첫 금고 선정 과정에서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간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엄격히 별개 법인인 데다 지역농협 점포 수를 반영하더라도 금융 실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인 반면 농협은행은 정반대 입장이다.
올해 초 기준으로 광주은행은 126개의 점포망을 갖춘 반면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580곳까지 합치면 673곳에 달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구조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에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이워질 심의에서 지역 단위 점포 수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이르면 16~17일 금고 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워회의 평가(100점 만점)를 거쳐 최고점을 기록한 은행에 1금고(일반회계), 차점은 2금고(특별회계)를 맡길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2027년부터 4년간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