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버스노조가 10일 버스조합과 서울시의 임금정산 지연을 비판했다.
- 노조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노사는 15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파업 가능성도 남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서울시를 향해 "대법원 상고기각 및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를 오인·왜곡하며 임금 정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동아운수 소송에서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원심인 2심의 '1일 8시간·월 22일 소정근로시간(월 176시간)'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6시간 판단 부분은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됐다"며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와 배치되는 판단인 209시간·230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연장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적용한 임금계산을 시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측과 서울시가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므로 기준시간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확정력과 기속력의 법리를 부정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버스노조는 "파기환송심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 계류를 명분으로 한 지연전술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또 버스노조는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확정력과 기속력을 겸허히 수용하고, 확정된 176시간 기준에 따른 현실적인 표준운송원가 정산 및 체불임금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스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전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든다.
반면 버스조합은 대법원이 일부 쟁점을 파기환송하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또 동아운수 소송은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 515명의 18%에 해당하는 96명만이 참가한 일부 소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에 따르면 월 176시간 기준이 적용될 시 연간 2776억원의 비용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노사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참여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차 조정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버스노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6일부터 시내버스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