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영선 동해시의원은 10일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연계와 정기 평가체계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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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유영선 동해시의원이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성과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10일 열린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동해시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의 역할과 시의 책임, 위탁운영 기준,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식단·조리법 제공, 급식 종사자 교육, 식중독 예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린이급식소와 달리 사회복지급식소는 시설장이 등록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행정 연계가 부족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와 센터가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대상 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내용을 안내해 실제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전문 업무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는 있지만 위탁이 곧 시의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는 사업 실적과 운영 상황, 필요시 예산·회계 집행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집행부에 센터 기능과 시·센터 간 역할, 위탁운영 기준 등을 담은 행정지원 체계 마련, 관계 부서와 센터 간 사회복지급식소 현황 공유 및 등록 연계 체계 구축, 운영상황 점검과 정기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 체계 구축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위생·영양·건강·안전이 함께 담긴 중요한 생활 서비스"라며 "이미 운영 중인 센터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