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일 경의선숲길 소송 최종 패소 대책을 촉구받았다.
- 서울시는 변상금과 이자 등 최대 100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 김기덕 의원은 분납·감면 협의와 유사 사례 점검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의선숲길 소송 서울시 패소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 결과
공원 운영 차질 방지 대책 요청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변상금과 이자를 떠안게 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50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조성한 도심 속 대표 공원이지만, 2011년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무기한 무상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유상사용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따르지 않자 변상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패소했고, 올 8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부과된 421억 원의 변상금은 물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납금 210억 원, 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800억~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지금도 막대한 이자 부담이 염려된다"며 "철도공단과 협의해 분납 및 이자 일부 감면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도시국장을 상대로도 "올해 기준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로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부지사용료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협의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원구 경춘선숲길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버려진 철도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되살려낸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