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영홈쇼핑이 9일 외국산 홍어무침·가자미 국내산 판매 의혹을 부인했다.
- 군산해경이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수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환불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영홈쇼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군산해양경찰서가 해당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외국산 제품인지 국내산 제품인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제조업체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조업체 역시 원산지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홈쇼핑은 자신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주체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객 구매정보 확보를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어 압수영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판매 전 제출 서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상품 원산지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를 통해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 환불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산지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