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산시선관위가 3일 지방선거 관련 회계책임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 두 사람은 선거사무원에 주유비 140만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 선관위는 금품 제공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이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주유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넘겼다. 금품 제공을 통한 조직 관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산시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에게 주유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9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하고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4호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발되는 기부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