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시가 1일 예가원 입소자 사망사고를 조사했다.
- 시설장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정황을 확인했다.
-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전수조사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예가원 입소자가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3일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성남시는 사고 발생 직후 두 차례의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정황 등을 확인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시설장이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보고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설 측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장이 사망사고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역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해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실시해 인권침해나 부당한 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가원은 성남시 야탑동 소재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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