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양시가 2024년부터 등기 기한 임박자에 문자 안내를 했다.
- 올해 7월까지 사전고지 2600건을 발송했다.
- 60일 내 이전등기 미신청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부동산 매매·증여 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을 줄이기 위해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등기 기한 임박 대상자에게 모두 260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민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인 잔금 지급일, 또는 증여일 등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등기 신청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