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다음 달 1일부터 마을가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했다.
- 면 지역 예비·초기창업자 총 10곳에 최대 300만원 지원했다.
- 생활밀착형 업종을 우선 선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막상 살 물건을 찾기 어려운 농어촌 면 단위 마을에 생활 편의점 역할을 할 소규모 가게 지원에 나선다.
남해군은 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면 지역 소비 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지원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군은 남해군 9개 면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남해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선정 뒤 2개월 안에 해당 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점포 인테리어, 옥외 간판 설치, 입식 테이블·진열대 구입, 키오스크·POS 등 디지털기기 설치 비용을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공급가액의 70% 이내다.
군은 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예정 면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도 우대해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신규 창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평가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