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천호 의원은 26일 낚시법·어선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낚시터 승계 때 기존 사업자 제재 이력 확인·서류 발급을 의무화했다.
- 위치통지 곤란 시 인근 어선 대리통지 허용, 과태료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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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통지 대행·기상 악화 조업 제한 보완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낚시터를 넘겨받는 사업자의 행정제재 이력 확인과 어선의 위치통지 방식이 법률에 반영됐다. 해상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어선이 위치를 대신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업 승계 희망자가 기존 사업자의 행정제재 절차 진행 여부와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확인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사업자의 제재 이력을 알지 못한 승계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기상 악화, 무선설비 고장, 통신권 이탈 등으로 위치통지가 어려울 때 인근 어선에 통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통지를 의뢰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안전본부에 대신 알릴 수 있다. 이 절차에 따라 위치통지가 이뤄지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기상 악화 등으로 대형 어선사고가 우려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해역의 조업·항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해역에서 선단 편성 조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과 관련 사업자의 안전,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