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안군은 26일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지정 기간은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 무안군은 투기 차단과 지가 급등 억제를 위해 거래 전 허가를 받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가 오는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막고 사업지역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무안군 민원지적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지형도와 세부 내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