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6일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했다
- 포름알데히드는 수입 신고된 배추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식약처는 통관·유통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수입 여부는 확인 중…"지속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중국 일부 농가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불법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국내로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논란과 관련해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용액은 항균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존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통관단계 검사강화 조치 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정부와 소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