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40세 미만 생애 첫 집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행안부가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40세 미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 인구감소지역·사회연대경제 감면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이달 초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부담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조건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경제 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 개정 대상이다.

◆청년 주거지원 확대…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행안부]

청년에 대한 감면 폭은 더 커진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율 특례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도 2년 이내 착공하면 현재 50%인 취득세 감면율을 2027년 면제, 2028년 75%로 높인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담배소비세의 43.99% 규모로 약 1조5000억원을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는 세목 전환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강화…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세제도 강화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재산세를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의 감면은 축소한다.

[자료=행안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면서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까지 지원한다.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신설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를 추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낮춘다. 대도시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되는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고급주택 중과 기준 손질…가격기준 9억→12억원 상향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에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라는 적용기한을 신설하고, 다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도 일몰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료=행안부]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도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고 지역별 면적 기준을 차등화하는 한편 고급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행안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7일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