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지향 이사장을 직무정지했다
-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복귀를 허용했다
- 법원은 횡령 고의와 직무정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교육부가 직무정지를 처분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20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신옥영·이주일 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에 박 이사장이 제기한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 및 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각종 의혹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박 이사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혐의 사실을 이유로 현시점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