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제시가 24일 집중호우 소상공인 피해신고를 독려했다.
- 피해 사업장은 28일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피해사진과 복구·휴업 기간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밀 조사 지원 형평성 강화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폭우 피해 소상공인 피해신고 서둘러 주세요"
경남 거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기한과 절차를 안내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이나 시설, 비품 등이 침수·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신고를 할 때에는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시는 침수 직후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피해 규모와 상태가 드러나는 사진을 충분히 찍어 둘 것을 강조했다. 복구 이후에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이 향후 지원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피해신고 과정에서 실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단순 침수로 짧은 기간 내 청소를 마치고 정상 영업을 재개한 경우와 같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피해신고서 작성 시 피해 범위, 복구 소요, 영업 중단 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민생경제과를 중심으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향후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피해 유형별로 정밀 조사를 진행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희 민생경제과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8월 2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해 달라"며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아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