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4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를 시작했다.
- 5등급 차량 보조금은 올해 종료돼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다.
- 4·5등급 2260대 대상, 조건 맞으면 보조금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사업부터 대수 제한 폐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오래된 경유차를 정리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지원사업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5등급 차량은 올해를 끝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다.
부산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5등급 자동차 742대, 4등급 자동차 1504대, 굴착기·지게차 14대 등 모두 2260대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시는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번 2차 사업부터 5등급 차량의 지원 대수 제한을 없앴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등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다.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소유자도 공동명의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뒤 차량 상태 확인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 폐차 때 지급하는 1차 보조금과 폐차 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2차 보조금으로 나뉜다.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자동차는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4등급 자동차는 폐차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폐차 차량과 새로 등록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공동명의를 포함해 동일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상한액 범위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검사 비용은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차량 1대당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을 청구할 때 납부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비가 1만4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실제 비용이 그보다 적을 경우 납부액만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후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이 적힌 지급 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상태 확인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뒤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새 차량을 등록한 뒤 신청할 수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