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3일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했다.
- 위법 67곳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 전세사기 예방 위해 하반기 집중 점검을 이어가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49건 행정처분...신탁주택 불법 중개 등 9건 수사의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효성 확보 및 엄정 대응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67곳(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부과 28건 등 총 4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된 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 적발됐다.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수 등 중대 위반 행위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 여부나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 전 권리 변동을 재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실을 입힌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병행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대상 중 88.3%(933곳)가 실천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으며 미흡하거나 미동참한 업소에는 필수 특약 설명 등 실제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 방법을 재안내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시와 합동으로 지난 5~6월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 일대를 점검해 무등록 중개 의심 2건 등 총 3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향후 반복 적발 사례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하반기에도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중개 과정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