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1일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중금리대출을 전액 제외했다.
- 중도금 등 집단대출도 제외해 서민·실수요자 자금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 상호금융은 PF 규제 유예로 수혜가 크고 저축은행은 제한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호금융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유예…업권별 수혜 차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의 민간 중금리대출과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중·저신용자와 주택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상호금융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도 유예되면서 이번 대책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총량 제외 효과가 큰 반면 집단대출 시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업권별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전업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후속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8월 이후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업권별로 제외 비율이 달랐다. 저축은행은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액의 80%를 총량에서 빼 20%만 실적에 반영했고, 여전사는 40%를 제외받았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모두 이달 이후 증가분에 대해 100% 제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민간 중금리대출을 100억원 늘릴 경우 이전에는 20억원이 가계대출 총량 실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증가분 100억원이 모두 빠진다. 중금리대출을 늘려도 자체 총량 한도를 소진하지 않는 만큼 다른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다.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은 이미 정책금융 총량으로 별도 관리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실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까지 총량 부담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다.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총량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8월 이후 취급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 제외에 따른 효과는 업권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중도금·잔금 등 대규모 집단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반적인 수혜는 제한적이다. 은행·증권 계열 등 그룹 차원에서 집단대출 영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추가 취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상반기 중도금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총량 소진 부담이 컸던 상호금융은 대출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에는 PF 관련 규제 부담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미 PF 사업비의 20% 수준 자기자본 투입 기준을 적용받아온 만큼 이번 유예에 따른 추가 혜택은 크지 않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권 전체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당국은 이를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보다는 서민·실수요자 금융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기존 관리 기조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상반기 대출 취급 상황과 기존 총량 목표 준수 여부, 여신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해 추가 한도를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총량 규제가 완화됐다고 실제 대출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는 자금 조달비용과 연체율, 자본 적정성, 자체 여신 전략 등을 따져 공급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기존에도 중금리대출 증가액의 80%를 총량에서 제외받았는데 이제 증가분이 전액 빠지면서 중금리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등 집단대출까지 총량에서 빠지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주력 시장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금융지주나 증권 계열 일부 저축은행은 집단대출 참여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여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집단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도 유예되면서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