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예탁결제원이 21일 외국인 대상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을 체결했다.
- 국채 보관과 Repo 등 증권 파이낸싱을 한 계좌에서 처리하게 됐다.
- 외국인 국채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 향상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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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접근성·거래 편의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보관과 증권 파이낸싱을 하나의 계좌에서 처리하는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의 첫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국채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여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일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채권(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 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 파이낸싱 거래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지 않고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파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절차상 제약이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보관기관에 별도 고객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예탁결제원 계좌 하나로 국채 보관과 증권 파이낸싱 거래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