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의회가 18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었다.
- 의회는 9월 1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내달 1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 방문이 실시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김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지역화폐 정책의 성과 검증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역화폐는 발행량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숫자와 성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일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