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연천군이 14일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을 더해 2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최대 2천만원 보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연천군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번 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보장을 새로 더해 총 2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연천군은 최근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하고 지난 4월 1일 자로 재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라고 전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천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전세버스 사고는 물론 ▲자연·사회재난 ▲강도 ▲익사 사고 등 다양한 재난과 사고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담겼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과 절차는 연천군청 누리집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