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는 13일 군소음 피해 주민 631명에 보상금 1억4499만원을 지급했다.
- 시는 올해 새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소급분도 함께 반영했다.
- 미신청 주민은 내년 신청 가능하며 제도 개선도 계속 건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631명에게 총 1억449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군사격장 사격 일수,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됐다.
시는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소음대책지역으로 '멀은이 포병사격장' 주변 지역이 새로 지정되고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상 대상자가 증가했다. 새로 포함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년도 소급분도 함께 지급됐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신청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급분을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범위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