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천시가 13일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를 밝혔다.
- 신계용 시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라 했다.
- 시는 상고 대비해 법률 대응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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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교통·안전 등 이유로 거부 판단 정당성 인정
신 시장 "상고 가능성 대비해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공익 최우선 대응"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13일 별양동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판결까지 흔들림 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끝까지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교통 혼잡과 재난 시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시는 1심 패소 이후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 승소를 끌어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적 절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