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연말까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완료한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하천 일원에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다.

전체 532건 가운데 258건은 자진 철거했고 23건은 유예 상황이다. 나머지 251건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면서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재설치를 방지를 목표로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불법시설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군은 위반 시설의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재해 위험·영리 목적 무단 점유시설에는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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