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는 12일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을 밝혔다
- 청년은 2027년부터 17% 공제와 군복무 6년 인정받는다
- 자율주행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도 세액공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율주행 연구개발에도 부가세 공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7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간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한다.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1000만원에 15%를 적용해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개정 이후에는 1200만원에 17%를 적용, 연간 54만원 많은 204만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 근로자는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일반 근로자도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승용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돼 자율주행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려 실증할 경우 공제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매비뿐 아니라 대여 등 임차비용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까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Q.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합니다.
Q. 청년에게는 어떤 추가 혜택이 적용되나요?
A.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습니다. 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율 17%가 적용됩니다.
Q. 월세를 연간 1200만원 내는 청년은 공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는 현재 150만원에서 개정 후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 근로자는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합니다.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Q. 자율주행 연구개발에는 어떤 세제 지원이 새로 적용되나요?
A.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됐습니다.
Q.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 어떤 비용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매비와 대여 등 임차비용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