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2일 대규모 창고 37곳을 점검했다.
- 점검 결과 4개소에서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본부는 과태료와 조치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특급1, 1급6, 2급30)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 총 93명이 참여했다.
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 제외),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특급·1급 제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된다.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37개소의 창고시설 중 4개소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장애·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설비 관리 부적정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었다.
본부는 화재안전조사 외에도 창고시설 관계자 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대피 유도 등 초기 대응방법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과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철저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유도등과 비상구의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는 '서울복합물류'를 비롯한 중요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